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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사업장 실업인선교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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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정훈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774회 작성일 05-11-16 19:52

본문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중원실업인선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실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청기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서로 섬기고 나누는데 그목적을 둔다   

제 3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1. 국내외 선교및 구제사업  
 2. 회원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사업  
 3. 회원상호간의 친목행사  
 4. 회원의 상호이익과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교류  
 5. 기타 본회 목적에 합당하고 필요한사업  

제 4 조   (소재지)  
 본회는 중원교회 성전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회를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본회 회원자격은 중원교회에 등록한 현직 실업인으로 정규회비를 납부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본회의 모든 모임에 참여할권리
 2.본회 모든임직선출의 선거권,피선거권
 3.본회의 회칙준수 결의사항이행 회비및분담금납부
 4.본회의 모든사업에 적극참여 및 발전에 기여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중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이단교리에 가입하거나 접한자로 인정될때
 2.소천
 3.본교회에서 제명당할때
 4.본회탈회(탈회시 탈회신고서 제출)

제 8 조 (징계)
 1.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총회결의로써 징계한다
  1)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때
  2) 고의 중대사실로 인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혼란하게할때
  3) 본회를 비방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인정될때
  4) 기타사유로 총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2. 징계를 당한 회원은 총회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진다
 3. 징계의 종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
  3) 제명

제 9 조  (포상)
 1.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포상한다
 2.포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기구 및 조직

제 10 조 (기구 및 조직)  
 본회의 기구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1.본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감사 부장 차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2.본회는 총회를 둔다  
 3.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수있다  
 4.지회의 기구 및 조직은 본회의 구성요건에 준한다  

제 11 조 (업무분장과 보임)  
 본회의 기구 및 조직의 제정 개정 업무분장과 임직은 총회의 결의에따른다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5인이내
 3.총무 서기 회계 각각 1인
 4.감사 3인이내
 5.고문 약간명
 5.부장 10인이내
 6.전임원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신설및 조정 할수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자격)
 본회 임원의 자격은 서리집사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필요시 임원회의 합의에따라
 권찰도 임명할수 있도록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회장은 임원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부회장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기타임원및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지회임원은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하되 필요에따라 연임할수 있다
 단 임기만료라도 후임자가 결정되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계속수행해야한다
 결원으로인하여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본회 회무와 회계처리사항을 감사하고 그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부장은 부회장을 보좌하며 분담업무를 실행한다  
 5.차장및 위원은 부장의 지도를 받아 분담업무를 실행한다  
 6.임원분담금 및 기타필요비용의 납부  


    제 5 장 회 의

제 17 조 (의장)   
 본회의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된다  

제 18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임원회,월례회 직종별선교위원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임원의과반수 또는 정회원 1/3의이상의 요구가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소집7일 이전에 목적사항등을 명시하여 공고또는 개별통지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회칙계정및 개정안 승인
 2.사업계획,사업보고,회계보고
 3.감사보고
 4.임원선임및 인준
 5.기타임원회의 결의로써 총회보고사항

제 20 조 (총회의 결의)
 본총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 조  (회의 의사록)
 의사록에 회장 부회장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22 조 (임원회 및 월례회)  
 본회 운영의 원활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임원회 및 월례회를 개최한다  
 회장이 소집하여 활동사항점검및 사업운영반영 계획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3 조 (재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호로 한다  
 1.정회원의 연회비 및 후원금  
 2.임원분담금  
 3.선교회비  
 4.헌금  
 5.찬조비지원금 및 보조금  
 6.평생회비  
 7.기타수입금

제 24 조 (수익사업)
 본회의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본회 목적에 합당한 수익사업을 할수있다

제 25 조 (회비 및 회비의 귀속)
 본회 정회원 회비는 매월 10,000원이상으로한다
 납입된 회비 및 분담금 기타수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 27 조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본회의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는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임원회의의
 승인을거쳐 보고한다
 사업보고서와 회계보고서는 본회 사무실에 비취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8 조 (공고)  
 본회의 공고는 본교회에서 발행하는 주보 및 게시판에 기재한다  

제 29 조 (유권해석)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30 조 (운영세칙)  
 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수있다  

제 3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32 조 (개정일)
 이 정관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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