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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083회 작성일 14-08-21 18:42본문
4년마다 신임투표 하는 규칙의 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신임투표 하여 잘못한 가려내어 쫓아내자는 뜻이 아니라 신임투표에서 좋은 표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뜻입니다.
임직할 때는 2/3를 받아야 신임을 얻지만 이 신임은 과반 수 이상을 얻으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사람을 죽이려는 법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회생활이라도 책임 있게 하여 개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중진이 떠나면 옳고 그름을 떠나 손해입니다. 교회는 가능하다면 잘못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일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모두 가능하도록 한 규칙입니다.
또 잘못하여 신임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1년간 유해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다시 신임을 물어 신임을 얻으면 계속 그 직책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취지를 잘 살리면 개인도 신앙생활 잘해서 좋고 교회도 바르게 가니 안정적이고 좋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담임목사와 장로만 신임투표 하기로 하고 4년을 지내는데 모두 긴장하고 신앙생활 하므로 교회에 유익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고 개인 신앙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통과되어 2005년부터 중진 전원이 4년마다 신임투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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