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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눈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992회 작성일 11-01-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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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인해 주택의 보일러가 동파됐을 경우 세입자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서울시는 보일러 동파 책임을 놓고 빈발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기준안인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로 보일러의 사용 연수별로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동파 사고 때 임차인이 부담할 적정 비율을 산정, 보일러의 내용연수(사용가능 기간)를 7년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이 기간 이내에는 임차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7년이 지나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 예로 70만원짜리 보일러를 설치한 지 4년여 만에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동파됐을 경우 '{70만원-(70만원×0.57)}×1.1' 산식에 따라 임차인이 33만1100원을 부담하도록 제안했다.

또 5년여 만에 동파사고가 났으면 '{70만원-(70만원×0.71)}×1.1'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은 22만3300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동파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사항도 마련했다.

임대인은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하며 임차인은 하자 발생 시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평소 실내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을 주택임대차상담실이 접수한 임대·임차인 분쟁 사례에서 중재와 권고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혹한기 보일러가 동파됐을 경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이번 기준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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